컴퓨터를 접해본 사람이라면 \'리눅스\'라는 용어를 한번쯤 들어보았을 것이다. 쉽게 말하자면, \'리눅스\'는 \'MS Windows\'와 같은 운영체제라 할 수 있다. 그러나 리눅스가 Windows 등과 다른 점이라면 자유와 공유의 정신을 바탕으로 한 것을 들 수 있다. \'MS Windows\'는 소수의 프로그래머들만이 프로그램의 정보를 소유하는데 비해서, \'리눅스\'는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필요한 소스코드와 개발 과정을 완전히 공개한다. 즉, 원하는 사람은 누구라도 자유롭게 리눅스를 만드는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. 이런 리눅스는 GNU GPL이라는 특별한 형태의 라이센스에 의해서 관리된다.
\'MS Windows\'나 \'리눅스\'같은 상품은 다른 것과 구별할 수 있는 이름이 필요한데, 이런 것을 우리는 \'상표\'라고 한다. 여기에 배타적인 권리를 \'상표권\'이라 한다. 우리나라에서 리눅스와 관련해서 상표권 분쟁이 발생했었다. 여기에서 우리는 \'리눅스 상표권 분쟁\'을 GNU의 정신에 입각해서 살펴보고자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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